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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제목 [학생/장학] [학부]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
글쓴이 학생처      날짜 2022-07-06 10:22:11 조회수 4,786
첨부파일
2022 학년도  2 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


 


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 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  2022 학년도  2 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」을 아래와 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.
 
주요 일정

구 분 기 간 비고
신청 및 서류제출 2022. 07. 04.( ) ~ 2022. 07. 22.( )  
융자 실행 2022. 08. 16.( ) ~ 2022. 09. 30.( )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


나. 지원 대상
1) 
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  6 개월 (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( 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2) 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소속대학  12 학점 이상 이수 및  70 점 이상 (100 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    ※ 신입생군(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)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적용 제외
    ※ 이수학점 및 성적의 자격 요건 미달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( 한국장학재단  1599-2000)

신청 방법 :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osaf.go.kr)  로그인 → 학자금대출 신청 ( 전자서명수단 준비 및 금융교육 이수 → 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 → 가구원 동의 완료 → 장학재단 융자 심사 →  등록기간 에 융자약정 및  실행  →  대학 등록금  가상계좌로 지급

지원 내용
1)  융자 금액 당해학기 등록금 ※ 생활비기숙사비 제외
2)  융자 이율 무이자
3)  융자 가능 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
    ※ 융자 당해학기 학적변동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

유의사항
1)  융자 실행 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
2) 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
    (‘ 학자금 대출  장학금 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)
3)  졸업유보 ( 수료 )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
4)  자세한 사항은   붙임 파일 참조
 
 
붙임   1. 2022 학년도  2 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  1 .
          2. 2022 학년도  2 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  1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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