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
학년도
2
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
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「
2022
학년도
2
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」을 아래와
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
.
가
.
주요 일정
구 분
|
기 간
|
비고
|
신청 및 서류제출
|
2022. 07. 04.(
월
) ~ 2022. 07. 22.(
금
)
|
|
융자 실행
|
2022. 08. 16.(
화
) ~ 2022. 09. 30.(
금
)
|
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
,
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
|
나. 지원 대상
1)
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
6
개월
(180
일
)
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
(
대학생
)
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2)
이수학점 및 성적
:
직전학기 소속대학
12
학점 이상 이수 및
70
점 이상
(100
점 만점
)
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※ 단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적용 제외
※ 이수학점 및 성적의 자격 요건 미달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
(
한국장학재단
☏
1599-2000)
다
.
신청 방법
: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(http://www.kosaf.go.kr)
로그인 → 학자금대출 신청
(
전자서명수단 준비 및 금융교육 이수
)
→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→ 가구원 동의 완료 → 장학재단 융자 심사 →
등록기간
에 융자약정 및
실행
→
대학 등록금
가상계좌로 지급
라
.
지원 내용
1)
융자 금액
:
당해학기 등록금 ※ 생활비, 기숙사비 제외
2)
융자 이율
:
무이자
3)
융자 가능 횟수
:
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
※ 융자 당해학기 학적변동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
마
.
유의사항
1)
융자 실행 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
2)
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
(‘
학자금 대출
+
장학금
’
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
)
3)
졸업유보
(
수료
)
자
,
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
4)
자세한 사항은
붙임 파일 참조
붙임
1. 2022
학년도
2
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
1
부
.
2. 2022
학년도
2
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
1
부
.